감면 사유가 소멸한 후 세금이 추징될 경우, 추징 시점에 현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25. 8. 19.
감면 사유가 소멸해 세금이 추징될 경우, 추징 시점에 적용되는 법은 감면 사유가 사라진 당시의 법률이며, 이후에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3항·헌법 제13조 제2항은 이미 성립한 세액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후 1년 경과·합병예외사유 발생 등 감면 사유 소멸 시점에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추징 시점에 현행법이 아니라, 감면 사유 소멸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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