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공사 비용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8. 19.

    바닥 공사 비용은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별표 6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철골 건물의 경우 20년(콘크리트)·40년(철골)이며, 업종에 따라 3~25년 등 별표 6에 규정된 연수를 사용합니다.

    • 건물 부속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적용 → 건물 구조별 기준내용연수(예: 콘크리트 20년, 철골 40년)
    • 인테리어 설비·바닥 등은 업종별 자산으로 판단될 경우 별표 6 적용 → 업종별 내용연수(예: 음식점 14년 등)
    • 판단 기준은 자산의 용도·구조·업종에 따라 구분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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