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시 부진정소급효(소급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9.
네, 사후관리 추징에는 부진정소급효가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추징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 기존 공제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합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1995.10.26.자 94헌바1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7의4가 근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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