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시 적용되는 법은 현행법인가, 아니면 감면 시점의 법인가?
2025. 8. 19.
추징 시 적용되는 법은 감면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현행법이 사후에 적용돼 감면된 세액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없으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78조의3 제12항) 해당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금액만을 회수합니다.
- 감면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어 추징액이 한정됩니다.
- 공소시효는 지방세기본법상 5년(구 지방세법 제134조)으로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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