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 시 추징 당시의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19.

    사후관리 추징 시에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 중인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부진정 소급효가 인정돼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공제액을 현행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진정 소급효 적용(헌법재판소 1995.10.26.자 94헌바12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의4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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