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며, 이는 주민세(소득세할 주민세)로서 매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세대주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분 주민세를 연 1회(보통 8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