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미신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신고이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신고로,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없거나 기한 내에 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