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비거주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은 물품 판매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은 0%입니다. 다만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으로 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일반 법인세·부가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물품 판매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소득세법 제156조)
    • 국내 제작 작품은 사업소득·부가세 과세 대상(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국외 제작 작품은 비거주자 국외원천소득으로 한국 과세 제외(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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