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에 지점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와 순서를 따라야 하나요?

    2025. 8. 19.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먼저 현재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유지·변경 신청서’를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이후 본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본점→지점 이전)와 지점 소재지·업무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지점 명칭·소재지를 기재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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