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교육세를 미납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9.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특별징수 경우는 별도)합니다.

    •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3%에 일일 이자율(22/100 000, 즉 연 8.03% ≈ 0.022%/일)을 곱한 금액을 더한 뒤, 전체 가산세가 미납 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신고만 누락하고 납부는 한 경우(신고의무 불이행)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55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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