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사항이행신고서에서 환급세액을 받을 계좌를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1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신고사항이행신고서)에서는 ‘환급금계좌’란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란에 바로 기재하고, 2천만원 이상이면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명·계좌번호를 기재
- 통장 사본을 첨부
- 2천만원 초과 시 별도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