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단기채권과 주임종단기채권을 각각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8. 19.
주임단기채권과 주임종단기채권은 모두 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회계상 자산(유동자산) 계정에 기록합니다.
- 1년 이내 회수 예정이면 ‘주임단기채권(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고, 매년 4.6% 인정이자를 발생시키지만 손금불산입 처리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 가지급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가능한 빨리 대표이사가 상환하거나 급여·퇴직금·배당 등으로 처리해야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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