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제53조): 미신고 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제54조): 과소신고 세액의 10% (고의적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미납·과소납·초과환급액의 75% 한도 내에서 일수·이자율에 따라 산출 이 가산세는 보통징수 또는 특별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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