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건설업에 사용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자체 건설공사에 투입하면, 제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공사원가로 직접 자본화하고, 공사수익은 진행률(또는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 제품을 공사에 투입하면 ‘공사직접원가’(재료비)로 계상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합니다(문단 16.33‑16.34).
    • 공사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로 인식하고, 매출원가는 투입된 제품 원가를 매출원가로 전환합니다(문단 16.39‑16.41).
    •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진행률 기준으로 귀속시점이 결정됩니다(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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