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건설업에 사용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자체 건설공사에 투입하면, 제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공사원가로 직접 자본화하고, 공사수익은 진행률(또는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 제품을 공사에 투입하면 ‘공사직접원가’(재료비)로 계상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합니다(문단 16.33‑16.34).
- 공사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로 인식하고, 매출원가는 투입된 제품 원가를 매출원가로 전환합니다(문단 16.39‑16.41).
-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진행률 기준으로 귀속시점이 결정됩니다(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제조업 제품을 건설공사에 투입할 때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처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행률 기준 매출인식과 인도 기준 매출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제조원가와 일반 관리비의 구분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