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19.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용도 건물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은 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직장어린이집·오락실·휴게실·오물·공해방지시설·구내목욕·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등으로 한정됩니다.
- 창고는 위 목록에 없으며, ‘저장시설’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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