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9.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순차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 –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청구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심판청구 –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심판청구까지 기각되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가 끝난 후에도 불복한다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단계에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를 누락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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