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가 1차는 증가하고 2차는 유지되며 3차는 감소할 때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1차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2차에 인원 변동이 없으면 공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3차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인원은 유지·증가하고 청년등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기준 금액으로 남은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도 대비 증가 → 공제 시작(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2차 연도 유지 → 공제 연속 적용
- 3차 연도 감소 → 공제 중단·추가 공제 불가, 기존 공제액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청년등만 감소 시 청년등 외 기준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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