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910으로 창업한 여성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네, 749910(시각 디자인업)으로 창업한 여성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창업 시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연령·기업규모·창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업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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