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업을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19.

    집 주소로 소규모 교육업(예: 개인 과외·PT 등)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①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인지 관할 구청·세무서에 사전 확인하고, ② 전월세·임대주택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와 전대차 계약·전대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자체 주택이면 ‘부동산 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시설·안전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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