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주민(배우자 포함)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9월 1일~19일에 홈택스·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2024년 12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2024‑09‑01 ~ 2024‑09‑19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신청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ARS 1544‑9944
    • 지급시기: 2024‑12‑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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