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제공 시 공과금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직원 숙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은 사업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를 반드시 수취하고 회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 직원이 실제 사용하고, 대표자·특수관계인 전용이 아니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증빙(계약서·이용내역·계산서)과 사용 내역을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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