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9.

    비영리법인은 사업소(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으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가 없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사업소가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에게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를 명시합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Q&A에서도 사업소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균등분·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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