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 가산세·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뒤, 중간예납기간(통상 6개월) 비율(6/12)을 곱해 중간예납세액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