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회계·세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1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 간의 거래> 증빙 서류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매입을 신고·공제할 때 필수적인 근거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법인·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무서가 정한 기한(통상 매월 10일) 내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지연 가산세 등)가 부과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다른 증빙서류로 회계·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액 현금 거래(10만원 이하) 등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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