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중간에 폐업할 경우 반기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9.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폐업하면 반기신고가 아니라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년 1과세기간) 신고만 하며, 폐업 시에는 해당 기간만을 대상으로 최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3조·제84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신고 종료일로 정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실제 절차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해 매출·매입을 입력하고 무실적인 경우 ‘무실적 신고’로 0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폐업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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