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별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주택 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부터 3억 원 초과 0.4 %까지이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관할 구청의 세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