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커피를 구매한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9.

    네, 신용카드로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복리후생비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예: 직원용 커피)로 분류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면 부가세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8,182원, 부가세대급금 1,818원 / 대변 미지급금(기업법인카드) 20,000원.
    •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 ‘기타공제 매입세액’란에 입력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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