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양식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 종류·과세연도·당초·경정 후 지방소득세·조정환급분·환급받을 계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환급액이 당월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