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이설 원인자 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가로수 이설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경우에 손금(또는 감가상각비)으로 인정됩니다.

    • 공과금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가 허용하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강제적 부담금).
    • 건물·시설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경우(수도법 제53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처리). 반면, 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정한 배출부과금처럼 ‘벌금·과료·가산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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