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사가 내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025. 8. 19.

    현금으로 차를 구입해도 다른 채권사(증권사)가 이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 딜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국세청에 신고하지만, 증권사는 구매 사실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지불은 ‘특정금융거래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세무당국이 연계 조사할 경우에만 증권사가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이 직접 알리거나 세무조사·공동조사 시에만 해당 정보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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