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 일반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9.

    네,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 확정신고·납부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 세액에 대해 다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단계의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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