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이면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비·교육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 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