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납부할 경우 세전 금액 수령 시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기타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을 자체 납부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예시: 인정이자 1,000,000원, 원천징수세액 20% = 200,000원, 순수령액 800,000원
- 차변: 현금 800,000원 /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 대변: 인정이자 수익 1,000,000원 ※ 원천징수세액은 부채(원천징수세액)로 계상 후 세무서에 납부(차변 원천징수세액, 대변 현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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