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이 출자한 새 법인의 대표이사를 무급으로 선임하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대상이 되나요?
2025. 8. 19.
새로 설립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를 받아 대표이사를 무급으로 선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자연인(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창업 시점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발행주식총수의 50 % 이상을 출자한 주주여야 합니다(대표자 겸 주주 요건).
무급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는 감면 요건을 위배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나 50 %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법인이 아닌 청년 개인이고 50 % 이상 지분을 보유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에 제시된 상황(다른 법인의 출자와 무급 대표)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