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대부업 사업자는 교육세 최종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8. 19.

    폐업한 대부업자는 폐업 연도 실적에 대한 교육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전년도에 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면 중간예납은 없으며, 최종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교육세는 대상 수익금액(이자·수수료·배당 등)의 0.5%를 과세합니다.
    •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익년도 1월 1일~3월 31일이며, 이때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육세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액을 차감합니다.
    • 폐업 후에도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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