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대부업 사업자는 해산·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교육세 과세표준(수입)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산 등기 후 청산 중이거나 휴업·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