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매출을 직원에게 판매할 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19.
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직원이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비사업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거래가 개인소비 목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사업자·비사업자 모두 대상, 비사업자는 요청 시 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수
- 비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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