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과세기간(보통 1월 ~ 12월) 종료 후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신고시스템)에서 ‘교육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 과세표준(대부업 수익금액)·세율(0.5%)을 입력하고, 중간예납(분기별)과 확정신고(다음 연도 1‑3월)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