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8. 19.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뒤, 해당 과세기간의 수정(예정·확정) 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 신청
필요 시 경정청구서를 작성·제출하고, 세무서에 증빙(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기한(공급시기·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시 공제 불가 및 가산세(신고불성실·불성실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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