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현물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단체(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현물 형태로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이면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일반기부금
이면 10%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가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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