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23년 매입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말에 이중 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2023년 매입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말에 이중 취소하려면 홈택스에서 원본과 동일한 작성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의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기간(2023년)이 이미 종료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인지일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지만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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