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바로 해외에 다시 판매하고, 그 물품이 한국 관세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한국을 출발지로 하는 ‘수출’이 발생했을 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물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수출신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0%)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이 일시적으로라도 한국에 입고(수입)된 뒤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출신고를 차례로 진행하고, 수출신고가 완료된 후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