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배기량 6592cc, 정원 4명 차량의 보험비용을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보험료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배기량 6,500 cc 이상 고가 승용차는 연간 보험료·유류·정비비 등 총 자동차비용이 취득가액의 1 %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차를 전적으로 사업에 쓰더라도 연 65,920 원(6,592,000 원 × 1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용 비중이 있다면 사용비율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 소득세법 제112조(필요경비)·법인세법 제23조(자동차비용 제한) 적용
- 고가 승용차(배기량 ≥ 3,000 cc) 비용 한도 1 %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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