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기타지역이고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할 때 등록면허세는 120,600원이 맞나요?
2025. 8. 19.
아니요, 본점이 기타지역이고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120,600원이 아니라 40,200원(고정세액)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지점설치는 고정세액 40,2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및 전입 해당세율의 3배’는 일반적인 면허·허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지점설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PI 결과에서도 지점설치(법인등기) → 고정세액 40,2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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