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발생한 교통비 등)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한정합니다.
    • 교통보조금이 직원의 실제 지출을 증빙하지 않고 거리·구간별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여러 세무전문가 의견(예: 김대원·김현철 세무사)도 교통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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