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0,000원 가지급금을 4일 후 입금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가지급금 8천만원을 4일 뒤 현금(또는 은행)으로 회수하면,
- 현금(또는 은행) 8,000만원 차변,
- 가지급금 8,000만원 대변으로 전표를 작성해 가지급금 계정을 소멸시킵니다.
- 회수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이면 ‘기타단기대여금’ 등 적절한 자산계정으로 재분류하고,
-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4.6%)를 산입·소득세·법인세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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