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9.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용)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특정 항목은 20%)를 공제받으며, 연간 한도는 7 백만원(특정 항목은 한도 없음)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근거합니다.
- 적용 기준은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이며, 초과분에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난임·장애·중증질환 등은 20%).
-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계상하면 사업자는 비용처리 혜택을 얻지만, 근로자는 위와 같은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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