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금을 실비정산으로 바꾸면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교통보조금을 정액 지급 형태에서 실제 사용액을 증빙과 함께 실비정산으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즉,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실비정산은 업무상 실제 사용액을 영수증 등 증빙으로 정산하면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정액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
-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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