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대를 렌탈해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때는 ① 임차료를 ‘지급임차료’ 계정에 차변, 현금·예금 등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② 임차기간에 따라 매월 비용으로 인식하고, 연말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선급임차료’(자산)로, 이미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부분은 ‘미지급임차료’(부채)로 계정합니다. ③ 임차료가 복리후생 목적이면 ‘복리후생비’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