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는 무엇이며, 관련 세금 및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민간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임대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n\n-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조에 따라 등록(https://www.renthome.go.kr)\n- 세제혜택: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법인세 감면·30% 소득세·법인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n- 건축·용적·건폐율 완화, 토지 우선공급 등 지원(특별법 제18조·제21조)\n-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완화 및 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특별법 제44조)\n- 등록·신고 의무와 서류 제출 필요(시·군·구청장에 신청)\n\n이러한 혜택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장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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